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9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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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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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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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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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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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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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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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직접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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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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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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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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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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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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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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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만성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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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직접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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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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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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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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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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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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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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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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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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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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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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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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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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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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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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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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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차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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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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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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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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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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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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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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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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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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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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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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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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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신청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