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합의변제충당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제1항).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76조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