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1항).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및 제198조제4항).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제한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1).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1항).
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시 검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따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2항).
※ 업무집행자에 대한 벌칙
업무집행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업무집행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업무집행자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2.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3항).
3.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4항).
4.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의 위 2. 및 3.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6항).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회사는 이러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사원은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4조).
제소사원의 권리의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승소한 때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1항).
반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2항).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된 때에는 회사 또는 사원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