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대항력의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의 발생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