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참조).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그러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은 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처분이 결정된 때가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