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가)].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2)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등록은 면허 기준이 아닌 차량 출고일(대·폐차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