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1항).
※ 전화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법률홈닥터(☎ 02-2110-4253)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2항·제3항).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 안내>).
법률구조 대상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농업인과 어업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이하 “의뢰자”라 함)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4항).
사실 조사
법률구조 신청사건에 대해 지부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함)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함)를 지정하며, 그 조사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 요건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조사사항
조사방법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
·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
·승소 후 집행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관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뢰자의 진술청취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참고인의 진술청취
·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그 밖의 적정방법
구조여부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
사건의 종류
구조결정
민사사건 등 및 형사사건
조사담당변호사는 사실조사를 완료하여 법률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 등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구조결정을 함
국선대리사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법률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봄
법원소송구조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법률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해야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2항, 제45조제2항).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6항 및 제45조제11항).
수임변호사 지정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45조제4항 본문).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제4항 단서).
법률구조 계약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본문 및 제49조).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의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단서 및 제49조).
법률구조 중단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 중단을 요청하며, 구조 중단의 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3항 전단 및 제45조제8항).
법원소송구조사건이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