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항).
Q.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