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신고주소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신고제목
신고의 핵심내용
신고내용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증거자료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www.safe182.go.kr)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