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및 3.은 치매노인에 한정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