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1.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