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6쪽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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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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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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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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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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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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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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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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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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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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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및 29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7쪽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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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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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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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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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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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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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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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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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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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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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출처: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참조>

이용 가능 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쪽 참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