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③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검사를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 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