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대공탁: 공탁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
부속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하는 공탁으로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공탁용어)
청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