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3항).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나 사업자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 단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진행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제3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후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해당되는 소비자만 조정절차의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6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1조).
1.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재화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중단된 시효는 위의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결정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①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② 수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고,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