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료수거·출입·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물가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