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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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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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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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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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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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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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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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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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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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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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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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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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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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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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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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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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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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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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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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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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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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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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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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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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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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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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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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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