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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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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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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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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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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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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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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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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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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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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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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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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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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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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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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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벌칙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