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