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재판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일반적 효과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효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