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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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 및 남성에 대한 성희롱▶
Q1: 생산직 사원(성인 남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사들(모두 남성)이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성기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Q2: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B(여성)가 나(남성)를 껴안으려 하자, 다른 동료 A(여성)가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하여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도 A는 근무 중에 나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껴안으려 했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이를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위의 두 경우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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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Q: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업체 컴퓨터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정보부장인 A는 깍지 껴서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기도 했으며 입술을 만지거나 얼굴을 밀착시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 이를 보고했으나 학교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파견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실 규명이나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에게는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조치할 것을 파견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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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Q: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 내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내 가슴을 만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