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