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