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2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2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