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위반 시 제재
임시중지명령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과징금의 금액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
√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동의의결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인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전단).
√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동의의결의 취소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