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시·도지사 등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개선계획서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개선계획서
구분
제출시기
①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배출시설 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4의2).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함)
사전
긴급점검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정보
발생
가동중지·점검 중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함)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전
·정도검사 기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시·도지사 등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및 제47조제2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5호).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된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