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이라고 해서,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6호).
정조(貞操)의무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授權)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