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나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Q.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 중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6.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②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정 가능)
7.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및 그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알선
재정결정에 따라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和解)의 효력이 있음(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원인재정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조정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 조정이 성립
-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알선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해 분쟁이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