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