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6조 ).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제1항).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제3항).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날 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제4항).
행정청은 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 제2항).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정,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4조 제4항).
실시의 권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7조 제1항).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