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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국민제안 > 국민제안의 개념 > 국민제안이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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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국민 제안 규정」
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은
「국민 제안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제안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3조
).
※ 국민제안의 신청과 처리절차는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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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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