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고충민원의 이송 또는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나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이송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_ ‘고충민원상담’에서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_ ‘민원신청’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