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처리기간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민원-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간은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호, 2024. 1.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주·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주·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