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청원법」 제18조 본문).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8조 단서).
청원기관의 장은 위의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9조제1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청원의 처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2항).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3항).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습니다.(「국회법」 제124조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25조제5항).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의 경우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2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