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릅니다.
「국회법」은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는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