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