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 등의 조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소속기관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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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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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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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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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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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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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종결처리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결과의 통보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