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