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위의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위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 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Q.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