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100만원 초과 관련 사례
OO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 1회 관련 사례
OO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07쪽>
※ 회계연도 관련 사례
OO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