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Q.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A.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