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