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1.~4.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위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2호).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