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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 휴업·폐업 및 재개업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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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신고절차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신고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후단).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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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신고
휴업·폐업신고
결혼중개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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