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