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5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