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0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번호 및 등록번호 포함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6호·제17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위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5.부터 7.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신고필증·등록증 등 위의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