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
진료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이송비용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위와 같은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2015.> 6쪽 참조).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