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除名)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
※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1항).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기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