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kocsc.or.kr), 전자민원–
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모니터링단으로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정보(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등)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또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
www.copy112.or.kr)> 또는 상담전화(☎ 1588-0190)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경찰에 신고